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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보수 규정 (제정) 2024.12.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원에 대한 보수 및 퇴직금은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이라 함은 이사장, 감사, 이사를 말한다. 2. “연봉”이라 함은 임원에게 1년간 지급하는 급여로 기본급의 합계액을 말한다. 3. “기본급”이라 함은 직무와 관련된 기본적인 급여를 말한다. 제4조(보…
선거관리 규정 (제정) 2024.10.1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47조 6항 조합의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인) 이 규정에서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합원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제3조 (선거공고 등) 이사장은 선거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 제5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선거하여야 할 임원과 그 정수 2. 선거인의 자격 3. 선거일 4. 후보등록기…
대의원 선출 규정 (제정) 2024.10.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29조 규정에 따라 조합의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대의원) 이 규정에서 대의원이라 함은 조합원 중에서 이 규정에 따라 선출된 조합원 총회를 대신하는 대의원총회의 구성원인 조합원 대표를 말한다. 제3조(대의원의 요건) 대의원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1. 조합 가입 후 6개월을 경과한 사람, 단 1기 대의원 선출의 경우 예외적으로 한다. 2. 조합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
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2024.04.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 구성은 조합의 이사와 노동자 대표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위원장을 한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인천해바람시민발전 협동조합에서 직이 변경되었을 경우 바로 대체하도록 하며, 임기는 해당 직의 임기와 같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이사회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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