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바람에서 도시의 에너지를 얻자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전환은 필수입니다
인천해바람 시민발전소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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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로부터 출자를 받아 공공부지를 빌려 에너지발전소를 설치하고 전력판매 수익을 출자배당과 사회공헌사업 등으로 시민들과 공유합니다.
제2기 임원후보 확정 공고 인천해바람시민발전협동조합에서는 2026년 3월부터 2029년 3월까지 3년간 조합을 이끌어갈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후보등록을 진행하였습니다. 2026년 3월 6일 후보등록 마감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자격 심사 결과, 아래와 같..
인천해바람시민발전협동조합 2026년 정기총회(대의원총회) 공고 인천해바람시민발전협동조합 정관 제 31조에 따라 정기총회(대의원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해바람시민발전협동조합제2기 임원 선출 공고 인천해바람시민발전 협동조합 정관 제47조 및 선거관리 규정 제3조에 의거하여 제2기 임원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선출임원 정수 ..
(뉴스레터) "해바람이 잇다" 2호 인천해바람시민발전협동조합의 뉴스레터 '해바람이 잇다' 2호가 발행되었습니다. 해바람이잇다 2호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와 분산에너지법에 대한 소식을 담았습니다. - 해바람발전소 소식 - 해바람이 잇다(고아라조합원) - 해바람이 한다(분산에너지법과 인천) - 이슈- 주차장..
안녕하세요. 인천해바람시민발전협동조합에서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영화, 공동체 상영회를 개최합니다. 이 영화는 기후정의를 위해 우리가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들과, 그 과정에서 피어나는 '연대와 희망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은 물론, 기후위기 문제에 관심 있는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깊어..
조합원 부지발굴 포상 규정 (제정) 2026.02.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해바람시민발전협동조합(이하 ‘조합’)의 시민햇빛발전소 건립을 위한 유휴 부지를 발굴하고, 시민햇빛발전소 건립에 기여한 조합원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탄소중립 실천과 조합 사업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① 신규 발전소 건립이 가능한 부..
2025년 정기총회 자료집입니다. 첨부파일로 자료집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임원보수 규정 (제정) 2024.12.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원에 대한 보수 및 퇴직금은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이라 함..
선거관리 규정 (제정) 2024.10.1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47조 6항 조합의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인) 이 규정에서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합원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제3조 (선거공고 등) 이사장은 선거일 10일 전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