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보수 규정 (24.12.0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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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보수 규정
(제정) 2024.12.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원에 대한 보수 및 퇴직금은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이라 함은 이사장, 감사, 이사를 말한다.
2. “연봉”이라 함은 임원에게 1년간 지급하는 급여로 기본급의 합계액을 말한다.
3. “기본급”이라 함은 직무와 관련된 기본적인 급여를 말한다.
제4조(보수의 종류) ① 임원의 보수는 기본급으로 제수당 및 복리후생비를 포함한다.
② 보수는 이사회가 정한 한도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임원 보수 평균액은 직원 평균 임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지급시기) ①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지급은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령인의 요청에 따라 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보수의 계산) ① 신규 선임된 임원의 보수는 당해월에 기본연봉을 12등분한 기본연봉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임원이 재직중 퇴임하는 경우에는 당해월에 기본연봉을 12등분한 기본연봉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7조(휴직기간중의 보수) 휴직기간중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퇴직금) 1년 이상 재직한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직원으로 재직하는 상임임원의 경우에도 상임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9조(퇴직금 계산방법) ① 임원의 퇴직금은 재임기간중의 기본급의 합산금액을 재임 개월수로 나눈 금액에 근무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퇴직금 계산에 있어 1년 미만에 대하여는 월할 계산을 하되, 1월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15일 이상인 경우 1월로 하며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임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지급의 제한) ①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징계면직된 자에 대하여는 제11조에 의한 퇴직금액을 2분의1 감액하여 지급한다.
②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류 중에 있는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무혐의 또는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1항에 해당하는 퇴직금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한다.
제11조(퇴직금의 지급시기) 임원이 퇴임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업무수당) ① 비상임임원의 경우 업무수당을 지급하며 업무시간당 2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그 이하로 결정하되 1일 최대로 인정하는 근무시간은 10시간으로 한다.
②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은 반드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작성자의 성명, 근무시간, 장소, 업무내용을 기록하고 지출된 실비내역과 증빙을 첨부하여 이사장의 결재를 득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단, 다수의 임원이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시간 동안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하나의 업무일지로 작성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수시로 임원의 업무일지를 결재하여야 하며, 매월 임원별 합산 업무시간에 따라 업무수당을 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 회의비, 출장비가 지급되는 회의와 출장은 업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비상임임원에 대한 퇴직금)
비상임임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실비보상) ① 임원이 협동조합의 업무집행 중 발생하는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실비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적용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여비교통비 : 대중교통, 택시, 주유비, 통행료 영수증 기준 (관외만 적용)
2. 회의비 : 1회 5만원(1인 월2회 이하) 이사회, 위원회 등 공식 회의 적용
3. 출장비
1) 관외 : 일비2만원, 식비1만원(1식당), 숙박비 10만원 이하 실비 지급 2) 관내 : 일비1만원, 식비1만원(1식당)
* 식사 시간이 포함된 출장 시에만 식비 지급(증빙서류 필요 없음)
4. 접대비 : 참석자1인당 2만원 이하 실비(동시 참석자 5인 이내만 인정)
* 임원별 월10만원 이상의 접대비는 이사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만 인정
5. 기타경비 : 이사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비
③ 출장비, 접대비 지급 시에는 반드시 관련 보고서와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제15조(기타)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 관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협동조합 내에서 한하며 이사회 의결된 시점부터 시행한다.
(제정) 2024.12.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원에 대한 보수 및 퇴직금은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이라 함은 이사장, 감사, 이사를 말한다.
2. “연봉”이라 함은 임원에게 1년간 지급하는 급여로 기본급의 합계액을 말한다.
3. “기본급”이라 함은 직무와 관련된 기본적인 급여를 말한다.
제4조(보수의 종류) ① 임원의 보수는 기본급으로 제수당 및 복리후생비를 포함한다.
② 보수는 이사회가 정한 한도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임원 보수 평균액은 직원 평균 임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지급시기) ①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지급은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령인의 요청에 따라 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보수의 계산) ① 신규 선임된 임원의 보수는 당해월에 기본연봉을 12등분한 기본연봉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임원이 재직중 퇴임하는 경우에는 당해월에 기본연봉을 12등분한 기본연봉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7조(휴직기간중의 보수) 휴직기간중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퇴직금) 1년 이상 재직한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직원으로 재직하는 상임임원의 경우에도 상임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9조(퇴직금 계산방법) ① 임원의 퇴직금은 재임기간중의 기본급의 합산금액을 재임 개월수로 나눈 금액에 근무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퇴직금 계산에 있어 1년 미만에 대하여는 월할 계산을 하되, 1월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15일 이상인 경우 1월로 하며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임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지급의 제한) ①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징계면직된 자에 대하여는 제11조에 의한 퇴직금액을 2분의1 감액하여 지급한다.
②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류 중에 있는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무혐의 또는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1항에 해당하는 퇴직금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한다.
제11조(퇴직금의 지급시기) 임원이 퇴임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업무수당) ① 비상임임원의 경우 업무수당을 지급하며 업무시간당 2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그 이하로 결정하되 1일 최대로 인정하는 근무시간은 10시간으로 한다.
②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은 반드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작성자의 성명, 근무시간, 장소, 업무내용을 기록하고 지출된 실비내역과 증빙을 첨부하여 이사장의 결재를 득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단, 다수의 임원이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시간 동안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하나의 업무일지로 작성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수시로 임원의 업무일지를 결재하여야 하며, 매월 임원별 합산 업무시간에 따라 업무수당을 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 회의비, 출장비가 지급되는 회의와 출장은 업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비상임임원에 대한 퇴직금)
비상임임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실비보상) ① 임원이 협동조합의 업무집행 중 발생하는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실비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적용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여비교통비 : 대중교통, 택시, 주유비, 통행료 영수증 기준 (관외만 적용)
2. 회의비 : 1회 5만원(1인 월2회 이하) 이사회, 위원회 등 공식 회의 적용
3. 출장비
1) 관외 : 일비2만원, 식비1만원(1식당), 숙박비 10만원 이하 실비 지급 2) 관내 : 일비1만원, 식비1만원(1식당)
* 식사 시간이 포함된 출장 시에만 식비 지급(증빙서류 필요 없음)
4. 접대비 : 참석자1인당 2만원 이하 실비(동시 참석자 5인 이내만 인정)
* 임원별 월10만원 이상의 접대비는 이사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만 인정
5. 기타경비 : 이사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비
③ 출장비, 접대비 지급 시에는 반드시 관련 보고서와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제15조(기타)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 관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협동조합 내에서 한하며 이사회 의결된 시점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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